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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조원가
    ERP/원가 2024. 10. 7.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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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조원가)

        제조원가라 함은 제조과정에서 발생한 재료비, 노무비, 경비의 합계액을 말한다.

    (작성방법)

        제조원가계산을 하고자 할 때에는  제조원가계산서를 작성하고 비목 별  산출근거를 명시한 기초계산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재료비)

      재료비는 제조원가를 구성하는 다음 내용의 직접재료비, 간접재료비로 한다.

      ①직접재료비는 계약목적물의 실체를 형성하는 물품의 가치로서 다음 각호를 말한다.

      1. 주요재료비
         계약목적물의 기본적 구성형태를 이루는 물품의 가치
      2. 부분품비
        계약목적물에 원형대로 부착되어 그 조성부분이 되는 매입부품·수입부품·외장 재료 및  제10조 제3항제13호 규정에 의한 경비로 계상되는 것을 제외한 외주품의 가치

      ②간접재료비는 계약목적물의 실체를 형성하지는 않으나 제조에 보조적으로 소비되는 물품의 가치로서 다음 각호를 말한다.

       1. 소모재료비
         기계오일, 접착제, 용접가스, 장갑, 연마재등 소모성 물품의 가치
       2. 소모공구·기구·비품비
         내용년수 1년미만으로서 구입단가가 법인세법(소득세법)규정에 의한 상당금액이인 감가상각 대상에서 제외되는 소모성 공구·기구·비품의 가치
       3. 포장재료비
         제품포장에 소요되는 재료의 가치

      ③재료의 구입과정에서 당해재료에 직접 관련되어 발생하는 운임, 보험료, 보관비 등의 부대비용은 재료비로서 계산한다. 다만, 재료구입후 발생되는 부대비용은 경비의 각  비목으 로 계산한다.

      ④계약목적물의 제조중에 발생되는 작업설, 부산품, 연산품 등은 그 매각액 또는 이용가치 를 추산하여 재료비로부터 공제하여야 한다.

     

    (노무비)

       노무비는 제조원가를 구성하는 다음 내용의 직접노무비, 간접노무비를 말한다.

      ①직접노무비는 제조현장에서 계약목적물을 완성하기 위하여 직접작업에 종사하는 종업원 및 노무자에 의하여 제공되는 노동력의 대가로서 다음 각호의 합계액으로 한다. 다만, 기 본급의 년400%, 제수당, 퇴직급여충당금은 근로기준법상 인정되는  범위를 초과하여 계상 할 수 없다.

       1. 기본급(통계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지정기관이 조사·공표한 단위당가격 또는 재정경제부장관이 결정·고시하는 단위당가격으로서 동단가에는 기본급의 성격을 갖는 정근수 당·가족수당·위험수당 등이 포함된다)
       2. 제수당(기본급의 성격을 가지지 않는 시간외 수당·야간수당·휴일수당등 작업상 통상 적으로 지급되는 금액을 말한다)
       3. 상여금
       4. 퇴직급여충당금

      ②간접노무비는 직접 제조작업에 종사하지는 않으나, 작업현장에서 보조작업에 종사하는 노 무자, 종업원과 현장감독자 등의 기본급과 제수당, 상여금,  퇴직급여충당금의 합계액으로 한다. 다만, 제1항 각호 및 단서의 규정은 이를 준용한다.

      ③제1항의 직접노무비는 제조공정별로 작업인원, 작업시간, 제조수량을 기준으로 계약목적 물의 제조에 소요되는 노무량을 산정하고 노무비 단가를 곱하여 계산한다.

      ④제2항의 간접노무비는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원가계산자료를 활용하여 직접노무비에 대하여 간접노무비율( 간접노무비 )을 곱하여 계산한다.

      ⑤제4항의 간접노무비는 제3항의 직접노무비를 초과하여 계상할 수 없다.

    (경비)

      ①경비는 제품의 제조를 위하여 소비된 제조원가중 재료비, 노무비를 제외한 원가를  말하며 기업의 유지를 위한 관리활동부문에서 발생하는 일반관리비와 구분된다.

      ②경비는 당해 계약목적물 제조기간의 소요(소비)량을 측정하거나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원가 계산 자료나 계약서, 영수증등을 근거로 하여 예정하여야 한다.

      ③경비의 세비목은 다음 각호의 것으로 한다.

       1. 전력비, 수도광열비는 계약목적물을 제조하는데 직접 소요되는 당해 비용을 말한다.
       2. 운반비는 재료비에 포함되지 않는 운반비로서 원재료 또는 완제품의 운송비,  하역비, 상하차비, 조작비등을 말한다.
       3. 감가상각비는 제품생산에 직접 사용되는 건물, 기계장치등 유형고정자산에 대하여 세법에서정한 감가상각방식에 따라 계산한다. 다만, 세법에서 정한 내용년수의  적용이 불합리하다고 인정된 때에는 당해 계약목적물에 직접 사용되는 전용기기에

          한하여 그 내용년수를 별도로 정하거나 특별상각할 수 있다.
       4. 수리수선비는 계약목적물을 제조하는데 직접 사용되거나 제공되고 있는 건물,  기계장 치, 구축물, 선박차량등 운반구, 내구성공구, 기구제품의 수리수선비로서 당해 목적물 제조과정에서 그 원인이 발생될 것으로 예견되는 것에 한한다. 다만,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 대수리 수선비는 제외한다.
       5. 특허권사용료는 계약목적물이 특허품이거나 또는 그 제조과정의 일부가 특허의  대상이 되는 때로서 특허권 사용계약에 의하여 제조하고 있는 경우의 사용료로서  그 사용비례에 따라 계산 한다.
       6. 기술료는 당해 계약목적물을 제조하는데 직접 필요한 노우·하우비(Know-how) 및  동 부대비용으로서 외부에 지급되는 비용을 말하며 세법(법인세법상의 시험연구비) 에서 정한 바에 따라 계상하여 사업년도로부터 이연상각하되 그 적용비례를  기준하여 배분 계산한다.
       7. 연구개발비는 당해 계약목적물을 제조하는데 직접 필요한 기술개발 및 연구비로서 시험 및 시범제작에 소요된 비용 또는 연구기관에 의뢰한 기술개발용역비와 법령에 의한 기술개발촉진비 및 직업훈련비를 말하며 세법(법인세법상의 시험연구비)에서  정한 바에 따라 이연상각하되 그 생산수량에 비례하여 배분 계산한다. 다만,  연구개발 비중 장래 계속생산으로의 연결이 불확실하여 미래수익의 증가와 관련이  없는 비용 은 특별 상각할 수 있다.
       8. 시험검사비는 당해 계약의 이행을 위한 직접적인 시험검사비로서 외부에 이를  의뢰하는 경우의 비용을 말한다. 다만, 자체시험검사비는 법령이나 계약조건에  의하여 내부검사가 요구되는 경우에 계상할 수 있다.
       9. 지급임차료는 계약목적물을 제조하는데 직접 사용되거나 제공되는 토지, 건물,  기술, 기구등의 사용료로서 당해 계약 물품의 생산기간에 따라 계산한다.
       10. 보험료는 산업재해보험, 고용보험, 국민건강보험 및 국민연금보험 등 법령이나  계약조건 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가입이 요구되는 보험의 보험료를 말하며 재료비에 계상되는 것 은 제외한다.
       11. 복리후생비는 계약목적물의 제조작업에 종사하고 있는 노무자, 종업원등의 의료 위생 약품대, 공상치료비, 지급피복비, 건강진단비, 급식비 (중식 및 간식제공을 위한 비 용을 말한다이하 같다)등 작업조건유지에 직접 관련되는 복리후생비를 말한다.
       12. 보관비는 계약목적물의 제조에 소요되는 재료, 기자재 등의 창고 사용료로서  외부에 지급되는 경우의 비용만을 계상하여야 하며 이중에서 재료비에 계상되는  것을 제외한다.
       13. 외주가공비는 재료를 외부에 가공시키는 실가공비용을 말하며 부분품의 가치로서  재료비에 계상되는 것은 제외한다.
       14.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작업현장에서 산업재해 및 건강장해예방을 위하여 법령에  의거 요구되는 비용을 말한다.
       15. 소모품비는 작업현장에서 발생되는 문방구, 장부대등 소모품을 말하며 보조재료로서 재료비에 계상되는 것은 제외한다.
       16. 여비·교통비·통신비는 작업현장에서 직접 소요되는 여비 및 차량유지비와 전신전화 사용료, 우편료를 말한다. 
       17. 세금과 공과는 공장이 당해 제조와 직접관련되어 부담하여야 할 재산세,  차량세등의 세금 및 공공단체에 납부하는 공과금을 말한다.
       18. 폐기물처리비는 계약목적물의 제조와 관련하여 발생되는 오물, 잔재물, 폐유,  폐알칼리, 폐고무, 폐합성수지등 공해유발물질을 법령에 의거 처리하기 위하여 소요되는 비용을 말한다.
       19. 도서인쇄비는 계약목적물의 제조를 위한 참고서적구입비, 각종 인쇄비,  사진제작비 (VTR제작비를 포함한다)등을 말한다.
       20. 지급수수료는 법률로서 규정되어 있거나 의무지워진 수수료에 한하며, 다른 비목에 계상되지 않는 수수료를 말한다.
       21. 기타 법정경비는 위에서 열거한 이외의 것으로서 법령으로 규정되어 있거나  의무 지워진 경비를 말한다.

     

    (일반관리비의 내용)

          일반관리비는 기업의 유지를 위한 관리활동부문에서 발생하는 제비용으로서  제조원가에 속하지 아니하는 모든 영업비용중 판매비등을 제외한   다음의 비용, 즉, 임원급료, 사무실직원의 급료, 제수당, 퇴직급여충당금,  복리후생비,  여비, 교통·통신 비, 수도광열비, 세금과공과, 지급임차료,  감가상각비, 운반비, 차량비, 경상시험연구개발비, 보험료등을 말하며 기업손익  계산서를 기준하여  산정 한다.

    (일반관리비의 계상방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일반관리비는 제조원가에  일반관리비율 (일반관리비가 매출원가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초과하여 계상할 수 없다.

    (이윤)

        이윤은 영업이익을 말하며 제조원가중 노무비, 경비와 일반관리비의 합계액 (이 경우 기술료 및 외주가공비는 제외한다)에 이윤을 25%를 초과하여  계상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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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조원가(manufacturing cost)는 제품을 생산하는 데 직접적으로 소요되는 비용을 의미합니다. 이는 제품 제조에 필요한 원재료 비용, 직접 노동 비용, 그리고 제조 과정에 직접적으로 관련된 제조 간접비까지 포함합니다. 제조원가를 이해하는 것은 제품의 가격 결정, 수익성 분석, 그리고 경영 전략 수립에 있어 중요한 요소입니다.

    제조원가의 주요 구성 요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직접 재료 비용(Direct Material Cost): 제품을 만드는 데 필요한 원재료의 구매 비용입니다.
    2. 직접 노동 비용(Direct Labor Cost): 제품을 생산하는 데 직접적으로 관여하는 노동자의 임금입니다.
    3. 제조 간접비(Manufacturing Overhead): 제품 제조 과정에서 발생하지만, 특정 제품에 직접 할당하기 어려운 비용들(예: 공장 유지 보수 비용, 공장 임대료, 제조 장비의 감가상각비, 제조 관리직의 급여 등)입니다.

    제조원가는 제품의 총 제조 비용을 계산할 때 핵심적인 요소로, 이를 기반으로 제품의 판매 가격을 설정하고, 이익을 계산하며, 경영 효율성을 평가하는 데 사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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