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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ESG 기준원-가이드라인ESG 2024. 11. 10. 07:11728x90반응형
한국의 ESG(환경, 사회, 지배구조) 기준 및 가이드라인은 최근 몇 년간 기업의 지속 가능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지속적으로 변경되고 있습니다. 2023년에는 기업지배구조보고서 가이드라인의 개정이 이루어졌고, 이는 ESG 평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요소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특히, 기업들은 이번 개정을 통해 보수 정책과 임원 책임보험 가입 여부, 이해관계자의 이익을 고려한 정책 수립 등을 명시해야 할 의무가 생겼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G20/OECD 지배구조 원칙 및 한국ESG기준원의 모범규준을 반영한 결과로, 기업들이 ESG 평가를 위해 지켜야 할 기준이 더욱 명확해졌습니다.
현재 한국ESG기준원(KCGS)은 ESG 평가를 위한 새로운 문항 및 제출 가이드라인을 발표했습니다. 이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기업이 평가 결과를 열람하기 위해서는 평가정보 유출 방지를 위한 비밀유지 동의서와 피드백 증빙자료 제출 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러한 조치는 기업의 평가지표에 대한 신뢰성을 높이고 평가 과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단기적인 해결 방안으로 볼 수 있습니다.
또한, ESG 공시는 앞으로 점차적으로 의무화될 것으로 예상되며, 특히 2024년에는 부실공시 기업에 대한 정정공시 요구가 강화될 예정입니다. 이로 인해 기업들은 ESG 관련 정보를 더욱 철저히 준비해야 하며, 이사회는 기업의 지속가능성 경영을 지원하기 위해 중요한 역할을 맡게 될 것입니다. 이사회의 구성원들은 기업의 전략적 방향과 ESG 목표 달성을 위해 더욱 적극적인 태도를 가져야 하며, 이에 대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결과적으로, 한국의 ESG 기준원 가이드라인은 기업들이 환경적·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지배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중요한 및 필수적인 도구가 되고 있습니다. 기업들은 이러한 가이드라인을 깊이 숙지하고, 적극적으로 이행하여 지속 가능한 경영을 실현해야 할 시점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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