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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ETC

NoteBookLM으로 만든 2025년 스마트제조혁신 지원사업 통합공고 설명

by eplus 2025. 5. 21.

네, 제공해주신 자료의 '사업별 지원계획'이라는 더 큰 맥락에서 '정부일반형 스마트공장' 사업에 대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제공해주신 자료는 2025년 스마트 제조혁신 지원사업 통합공고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제조혁신을 통해 중소·중견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스마트공장, 로봇 및 공정자동화, 수준 확인, 데이터 인프라 구축 등을 지원합니다.

'사업별 지원계획' 섹션은 이 스마트 제조혁신 지원사업을 구성하는 다양한 세부 사업들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정부일반형 스마트공장' 사업은 그 중 첫 번째로 소개되는 세부 사업입니다.

① 정부일반형 스마트공장 사업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사업 목적: 중소‧중견기업의 제조 현장에 적합한 고도화 수준의 스마트공장 구축을 지원하여 기업의 제조혁신 경쟁력 향상을 도모하는 것입니다.
  • 지원 대상: 국내 중소·중견기업 중 스마트공장 구축이 필요한 제조기업입니다.
  • 지원 내용:
    • 정보통신기술(ICT)로 제품의 기획-설계-제조-판매 과정을 통합하여 제조 공정을 최적화하는 스마트공장 구축을 지원합니다.
    • 제품설계‧생산공정 개선 등을 위한 스마트공장 솔루션 구축 및 솔루션과 연동되는 자동화 장비‧제어기‧센서 등 구축을 지원합니다.
  • 지원 과제: 345개 내외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는 정부(안) 기준이며, 향후 국회 심의 과정에서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지원 조건: 지원 유형에 따라 지원 기간, 지원 한도, 정부 지원 비중이 다릅니다.
    • 고도화: 최대 9개월 지원, 최대 2억원 한도, 총사업비의 50% 이내를 정부가 지원합니다. 구축 목표 수준은 KS X 9001-1 표준 기준 '중간1 이상'으로 설정해야 합니다.
    • 고도화 (동일수준): 최대 6개월 지원, 최대 0.5억원 한도, 총사업비의 50% 이내를 정부가 지원합니다. 이 유형은 과거 정부 지원사업으로 구축한 스마트공장 수준과 신규 신청할 구축 수준이 동일한 경우 신청 가능하며, 수준별 1회 지원 가능합니다. 자체적으로 스마트공장을 구축하고 수준확인을 받은 기업도 동일 수준으로 신규 신청 시 '고도화' 신청이 가능합니다. 과거 정부 지원사업으로 구축한 스마트공장의 구축 수준이 계획 대비 초과 달성한 경우도 기존과 동일한 구축 수준으로 신규 신청하더라도 “고도화” 신청이 가능합니다.

'정부일반형 스마트공장' 외에도 이 통합공고문에는 '자율형공장 구축', '디지털 협업공장', '탄소중립형 스마트공장', '대중소 상생형 스마트공장', '부처협업형 스마트공장', '로봇활용 제조혁신지원', '제조기반기업 공정자동화 지원', '스마트공장 수준확인', '클라우드형 종합 솔루션', '공급기업 역량진단', '제조 DX멘토단 활용지원', '제조데이터 상품 가공지원 가공기업 Pool 모집', '제조데이터 상품가공 지원' 등 다양한 세부 사업들이 '사업별 지원계획' 아래 나열되어 설명되고 있습니다. '정부일반형 스마트공장'은 이러한 여러 지원 사업 중 가장 일반적이고 넓은 범위의 제조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스마트공장 구축 지원 사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각 사업별 공고 일정에 맞춰 중기부 홈페이지나 스마트공장 사업관리 시스템(smart-factory.kr)에서 세부 내용을 확인해야 하며, 지원 규모 및 추진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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